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16에 있는 강서구청 뒷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 C) 2개와 이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