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9...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 하이드로D/R 건설기계를 D에 2017. 12. 4.부터 2018. 2. 3.까지, 임대료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위 임대료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8. 2. 27. D에 ‘금액: 2억 7,000만 원, 지불시기 : 2018. 3. 31., 1억 3,000만 원, 2018. 4. 30. 1억 4천만원, 지급인: 피고 법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피고 법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2018. 11. 13. 원고에게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법인은 2019. 2. 9.부터, 피고 C은 2019. 2. 8.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