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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 하이드로D/R 건설기계를 D에 2017. 12. 4.부터 2018. 2. 3.까지, 임대료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위 임대료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8. 2. 27. D에 ‘금액: 2억 7,000만 원, 지불시기 : 2018. 3. 31., 1억 3,000만 원, 2018. 4. 30. 1억 4천만원, 지급인: 피고 법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피고 법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2018. 11. 13. 원고에게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법인은 2019. 2. 9.부터, 피고 C은 2019. 2. 8.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