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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21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1: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화장실의 디지털 도어록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화장실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