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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단10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2. 3. 20:33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당시 일방통행인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다시 사고지점으로 돌아갔던 점, 피해자의 상해 또한 경미하여 긴급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출퇴근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처의 치료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험, 이하 같다

,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도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