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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148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5. 9. 부산 연제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여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가맹본부 직원인 원고로부터 2014. 6. 5. 3,000만 원, 같은 해

7. 14.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12%(월 1%, 월 이자 70만 원, 매월 5일에 지급), 변제기는 이 사건 음식점 개업 후 2년(2016. 5. 9.까지)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차용을 ‘이 사건 차용’이라 하고 그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 약정에 따라 D은 2014. 8. 5.부터 2016. 4. 6.까지 매월 원고에게 이자 7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사건 1차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와 D의 관계, D이 원고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7,000만 원은 대여금임이 인정된다). 다.

D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4. 11.경 사망하였다.

피고 C는 D의 직계존속으로서 단독으로 D을 상속하였다. 라.

D의 형인 피고 B은 2016. 6. 7. G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계약은 영업상속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종전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인 2018. 5. 8.까지로 한다”고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