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6.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몽키타운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승배기로24가길 세광고시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