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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6 2020가단81

아파트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

이유

원고는 2018. 7. 7.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8. 2.부터 2020. 8.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9. 10.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0. 1. 2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분부터 2020. 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0. 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된 월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월 차임의 지급을 갈음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증금이 잔존한 사실만으로 월 차임 연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