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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시장 비 (B) 동 3276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식품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을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 26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과 원만히 합의 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