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8고단18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1:20경 안성시 B모텔 앞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경력)
1. 통고처분 조회(범칙금 미납 확인)
1.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