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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88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①전과는 위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 적용을 함에 있어서 위 ① 전과 사실만을 기재하고 위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록상 위 ② 전과에 대해서는 처분결과만을 알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심이 위 ②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