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①전과는 위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 적용을 함에 있어서 위 ① 전과 사실만을 기재하고 위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록상 위 ② 전과에 대해서는 처분결과만을 알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심이 위 ②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