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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5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32동 2402호 거주자로, 2015. 5. 8. 13:4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 놓여있던 위 아파트 2232동 2302호 거주자인 피해자 D에게 배송된 택배 물품을 자신에게 배송된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왔다.

피고인은 이후 위 택배 물품이 피해자에게 배송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택배 물품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아동용 원피스 1벌을 폐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배대장 사본

1. 택배대장 사진 및 피의자 서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