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07 2017가단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2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2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