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6. 경 D, E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F’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 앞 방 계좌’ 인 ( 유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득점 ㆍ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합계 293,265,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합계 145,487,000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20. 경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136,60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합계 99,046,500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vip 명단’ 파일 중 B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