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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3811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2016. 11. 16. 이 법원 2016년 금제5910호로 공탁한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