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37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를 수행했는데, 피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된 철근 80톤(1톤 당 270,000원) 비용과 추가공사금액(7층 × 1층 당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계금 31,400,000원(= 철근 21,600,000원 추가공사금액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가로 투입된 철근은 14톤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투입된 철근 14톤에 대한 비용 3,780,000원(= 14 × 270,000원) 및 1층 당 1,400,000원으로 계산한 추가공사금액 9,8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 397,202,985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철근 1톤 당 비용은 28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