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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667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대학교 F센터 303호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홈페이지에 ‘G 보습로션’, ‘G 바스앤삼푸’를 광고하면서 제품의 일부성분인 대나무추출물에 “피부미백”이라는 표시를 하여 위 제품이 미백용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장품법 제37조, 제1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사건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