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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37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B 종중(C 종중 포함)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C 종중 소유 토지인 논산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16. 6. 29. 피고인을 포함한 종중회원 10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종중 운영위원회에서 매도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들을 설득하였으나 표결결과 정족수 미달로 단순부결되었을 뿐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보충의결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도안건이 부결되어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소유인 위 토지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 용지 의결사항란에 “위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는 사용승락이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용승락이나 매각(도)케 되었을 때는 희망대로 A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K, L 명의의 종중회의록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공무원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C 종중 회의록을 이전등기신청서류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의 재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의 지출 등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