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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1 2018가단115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원주시 B 상가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투자금액 또는 범위의 표시] 투자자 투자금액 또는 범위의 표시 원고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초기 인테리어 전반을 투자 이 사건 음식점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의 투자 제4조 [사업의 대표 및 운영의무] 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영업행위 및 영업이외의 행위는 피고가 대표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장부 및 결산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금의 분배] ② 이 사건 음식점의 매 월 결산 후에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이익금의 범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피고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산출시 식자재, 월 차임, 직원 급여, 관리비, 기타 등에 우선시한다.

④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는 손실된 경비를 선지출하며 이월 이익금에서 정리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 하였을 경우

2. 원고 또는 피고가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