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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9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72,610원과 그중 90,249,52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