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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66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2행의 ‘해지’를 ‘해제’로 수정하고, 제3의

나. 1)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피고 B이 2017. 6. 24. 승용차 내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와 피고 B과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발생 경위, 추행 이후 피고 B의 태도, 피고 B의 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① 그중 제1심 법원이 인정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원고를 추행한 2017. 6. 2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