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2016. 2. 22.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차량의 후미 등과 반사경이 LED 램프로 구조변경되고 차량 앞쪽 안개 등이 LED 램프로 구조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 사진 첨부)
1. 국민 신문고 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