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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1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및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1.『2019고단1126』

가. 2019. 2. 14.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공장 출입문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강판 조각 4개(약 50kg )를 공장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져갔다.

나. 2019. 3.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9: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2019고단3644』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철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피해품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사회적응능력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