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노래 반주기 시설을 갖춘 방 6개를 두고 알선료 및 술값 10만 원이 포함된 대금 15만 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2월 하순경부터 2015.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범행기간을 다소 다투고 있으나, 검찰에서 자백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법정에 이르러 진술이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변소를 믿기 어렵다.
여기에 유흥 주점의 영업장 구조, 영업기간, G의 경찰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보강 증거도 갖추어 져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