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5. 10. 5.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99,0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4,000,000원, 2016. 2. 6.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45,000,000원(99,000,000원 -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삼호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4. 28. 삼호건설에 공사대금 직불 동의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