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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7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한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유기 방임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