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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7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4.부터 2020.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3.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2013년생, 2015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경부터 그와 교제하면서 수시로 만나고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말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2019. 12. 말경까지 C와의 부적절한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