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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복용한 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교 쪽에서 성심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0세)이 운전하는 I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