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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16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 (2017 초기 453) 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피고인이 구상한 선 정산 서비스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도 수익이 남는 구조였고, 이와 같은 선 정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의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W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B에게 위 피해자들한테서 투자 금을 유치해 올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X도 피고 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X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X와 이전부터 금전 거래를 한 경험이 있었던 점,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X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