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4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M이 피고인 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인 2013. 12. 9.에서야 피고인에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위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3년 10월 중순에서 말경 피고인에게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3면).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국내 K 재전송 사업과 관련하여 2013. 11. 26. 1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을 송금받았다.
③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년 또는 2016년 5~6월 경에 전화를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제안했던 국내 K 재전송 사업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는 중화권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며 피해자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오면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5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