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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7 2013가단1326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의 공연 및 이벤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 9. 20.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통영시 E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공연장을 설치한 뒤 2013. 1. 2. 통영시장으로부터 공연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 1. F으로부터 통영시 G, 1층을 임차하여 공연단원 숙소를 마련한 다음 한국 및 중국 기예단 공연을 제공하는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 C ‘H’라는 상호의 공연 및 이벤트업체 대표자로서 2012. 12. 10. 중국 하남성 I 대표 J과 사이에서, J은 한국에 공연단원 24명을 보내 매일 60분간 3회씩 공연하고, 피고 C는 공연료 및 제반비용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3. 1. 20.부터 2013. 12. 20.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 사건 공연계약서를 제출하여 I의 공연 추천을 받았고, 원고들은 2013. 2.경 피고 C의 신원보증 아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이래 2013. 2. 10.부터 2013. 11. 1.까지 피고 B가 설치한 통영시 E에 있는 공연장에서 기예공연을 하였으며, 피고 B는 K의 대표로서 원고들의 기예공연 및 한국 배우들의 기예공연을 제공하는 영업(이하 ‘이 사건 공연업’이라 한다)을 주관하였다. 라.

J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공연계약에 따른 공연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미지급 공연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1 J은 2013. 6. 피고 B와 사이에서, 2013년 5월 공연료 미지급금이 미화 8,170달러, 2013년 6월 공연료가 미화 16,000달러임을 확인하고, 피고 B가 2013. 6. 14.부터 2013. 6. 16.까지 매출을 J에게 지급하며, 2013. 6. 17. 이후 매출에서 부식비를 제외한 50%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