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115 | 심판청구 | 2020-08-31
인천세관-조심-2019-115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감면
2020-08-31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2019.7.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방위사업청장은 2014.8.21. 미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OOO12세트(이하 “쟁점계약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10.19.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쟁점계약물품 중 OOO4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10.22.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정정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한 후, 정부 외의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7.10.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므로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이다. 쟁점판매자와 방위사업청장은 2014.8.21.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상 인도조건은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조건으로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판매자가 수입국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를 대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물품의 전달을 맡은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이고,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며, 청구인은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전비품(戰備品) 확인 및 수입통관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을 대신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업무미숙으로 2015.10.19.자 수입신고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2015.10.22. 처분청에 ‘수입․납세신고 정정 신청(승인)서’를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승인을 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수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처분청도 수입신고수리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방위사업청장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정부의 위탁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서 면세대상 군수품을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세 요건으로 수요기관이 확인한 감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관세법」상 관세감면 조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조항에도 임의로 적용한 것이고, 그 동안 방위사업청장의 전비품 확인 및 수입통관 협조공문을 감면 서류로 갈음하여 처리하던 업무관행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2)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15년 귀속분을 2019년 귀속분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2015년부터 기산하여 부과하였다. 감사원장은 관계기관의 전비품에 대한 관세 등 면세업무 처리의 부실을 지적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의 및 착오가 없음에도 과거에 이루어진 수입통관을 대상으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미비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은 그 당시 관계기관 간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청구인으로서는 세금 납부대상으로 인지할 수 없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쟁점물품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기간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차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까지이어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기간은 2015.10.29.부터 경정․고지일(2019.7.10.)이 아닌, 2016.1.25.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란 수입자가 정부와 체결한 수입위탁(대행)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 위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정부와 국내업체 간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거나 낙찰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군수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01.6.13. 선고 2000누12838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단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구매계약 제22조에서 쟁점물품의 위험 부담과 소유권은 물품의 인도시 매수인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송품장(Invoice) 및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즉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정부 외의 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수요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요기관이 확인한 감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관세법」상 감면조항을 이 건에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세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수입신고수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용품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전비품 확인서와 수요기관이 수입위탁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관계기관 간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납세의무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적법한 면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면세 신청을 한 행위는 납세의무자로서 다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방법도 달리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2015년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 받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방위사업청장은 2014.8.21.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계약번호: OOO)하였는데, 매수인은 “방위사업청”, 최종수요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쟁점물품의 대금은 방위사업청장이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제2조 라항 및 부칙1에서 청구인을 쟁점판매자에게 채용되어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 쟁점판매자는 2016.9.29. 청구인을 무역대리점으로 지정하면서, 쟁점구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무역대리업체 교체 수정계약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문서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10.19. 처분청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면세 신청 없이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5.10.22.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방위사업청에 물품 전달만 맡았다는 사유서와 함께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정정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관세감면부호: OOO및 부가세면세부호: OOO)하는 취지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수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재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군수품을 수입대행하는 무역업자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국군 부대’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간세1265.1-1201호(1981.9.30.) 및 부가가치세제과-61호(2018.1.24.)]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10.19. 전국세관장에게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수입자: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국군 부대’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국군 부대인 이상 정부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시달(심사정책과-2728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한 물품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대금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쟁점구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등의 유권해석 또한 이 건과 유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전제 하에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