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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2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61,556,63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E과 동업으로 서울 성동구 F빌딩 307호에서 플라스틱 원료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지분 51%를 보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자금운영 및 영업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같은 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신에 대한 상여금으로 2,632,620원을 책정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1. 9. 9.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상여금으로 5,000,000원을 책정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461,556,632원 2014. 1. 23. 제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내용 중 “89회에 걸쳐 472,941,182원을 횡령하였다”는 “88회에 걸쳐 461,556,632원을 횡령하였다”의 착오 진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E이 감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307호에 있던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300호로 임의로 이전한 후, 감사 업무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이 있는 위 307호의 시정장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문인식기로 교체하고 피해자의 지문은 등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위한 사무실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정당한 퇴직금 계산 등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2011년 1월 ~ 201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