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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04 2019가단522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C이 피고에게 가지는 당진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대금 중 44,672,51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44,672,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사이에 공사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위 공사 중 일부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위 계약을 해지하고 C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1억 5,8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7221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 과 F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8668)을 제기하여 2018. 10. 2. ‘C과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06,4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8. 11. 28. 위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