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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49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 족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 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화요 장터 1등 선정 스토리를 꿰맞추어 봤어요.

1) 맨 앞줄서 괴성을 지르며 유난히 오버 액션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2) 그 여자 중의 하나가 1등이 되었지요.

3) 화요 장터에서 ** 장 사하는 C 주민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 동 동대표이고요.

4) *** 동 동대표와 1등 상 받은 여자는 헬스클럽 동호회 회원으로 아주 친하다고 방금 전 *** 동 대표가 말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1등 여자의 오버 액션을 지켜봤어요.

제가 그 여자의 성품을 아주 잘 알지요.

너무 우연의 일 치지 않나요

화요 장터 상인 분들은 주민들께 엎드려 사죄하실 일을 하신 건 아니 신 가요 1)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위 내용 중 “ 맨 앞줄서 괴성을 지르며 유난히 오버 액션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 그 여자 중의 하나가 1등이 되었다” 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 화요 장터에서 장사하는 *** 동 동대표와 1등 상 받은 여자는 아주 친하다”, “ 너무 우연의 일 치지 않나요

화요 장터 상인 분들은 사죄할 일을 한 건 아닌가 ” 는 부분은 ‘ 화요 장터 상인 *** 동대표가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