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6,63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6,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합계 6,432,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15정을 처방받아 같은 날 광주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졸피드 15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