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60 | 지방 | 2014-08-26
[사건번호]조심2014지0860 (2014.08.2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000씨 종중의 소유이고 쟁점토지를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000가 2011.5.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부친인 OOO가 2011.5.15. 사망함에 따라 OOO의 배우자인 OOO 및 자녀인 청구인 OOO(OOO이며, 이하 “청구인들①”이라 한다)가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3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통해 공동취득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3.9.27. 청구인들①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 OOO는 2013.10.18., 2013.11.22. 및 2014.1.8.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 종중이므로, 위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법정상속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1.6. 최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OOO의 제적등본을 통해 쟁점토지의 상속인으로 청구인들① 외에 OOO의 며느리인 OOO, 손주인 OOO, OOO의 자녀인 OOO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여 2014.2.3. 청구인들①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감액하고, OOO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① 및 OOO은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OOO 중 OOO가 1961.8.7. 사망하였으나,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에게 취득세 등을 잘못부과하였다 하여 2014.7.1. OOO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을 전액 감액하고, 2014.7.7. 청구인들① 및 OOO 중 OOO를 제외한 OOO(이하 “청구인들②”라 하고, 청구인들① 및 청구인들②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전체토지는 OOO 종중의 소유로서, 1980.5.30. OOO에게 명의신탁되었으나, OOO가 2011.5.15. 사망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이다.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상속취득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면, 이는 OOO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들 소유로 인정하게 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OOO 종중에게 부과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는 종중에 있음에도 피상속자를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6조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인바,
전체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OOO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사망에 따라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결정결의서, 부과현황 등에 따르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 등 최종 부과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2014.8.14.)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1980.5.30.매매를 원인으로 1980.6.2. OOO에게 지분 각 OOO씩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의 지분 OOO은 1989.11.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2001.6.2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 건 심판청구 후 제출된 상속재산 포기각서(일자는 기재되지 아니함)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 종중의 소유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 종중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아닌 OOO 종중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 종중의 소유이고, OOO 종중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재산 포기각서 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OOO가 2011.5.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