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16 2019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계룡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고, 신호기가 설치된 위 교차로를 중덕동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84세로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