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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1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7. 7. 31.까지 경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1,500,000원, 2017. 6. 임금 1,500,000원, 2017. 7.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7. 7. 31.까지 경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50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9. 10.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