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3. 9. 20. 19:40경 G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을 장기공용주차장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바로 유턴하려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B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옆 휀다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제11, 1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B이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고,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들 측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