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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47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초순경 우 즈 베 키스 탄에 선교활동을 갔다가 일명 ‘C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한국에 돌아온 후 C는 D으로 피고인 A에게 “ 한국에 가서 전남편인 E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 A은 C에게 “E를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E의 연락처를 알아내겠다.

” 고 한 후, 딸인 피고인 B를 통해 E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증서 일금 : 8,000,000원 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3% 로 약정합니다.

기간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지급을 약속합니다.

단,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연대 보증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012년 2월 10일 채무자 차용인 C, 채무자의 남편 E, 채권자 B 귀하’ 라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글자를 조합하여 E 명의의 도장을 만든 후 이를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7. 7. 26.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딸인 피고인 B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 증서 1매를 주며 이를 근거로 E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본인이 C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고 E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어 차용 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27. 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집에서 복합 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E 명의의 차용 증서 1매를 스캔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