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에서 경남 E 4대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월 협력업체들로부터 기성금 청구를 받아 이를 D회사에 보고하면 D회사에서 피고인의 보고를 근거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금을 허위 청구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남 E 4대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수목 납품업체인 “F회사”의 2012. 2.분 결재대금이 32,96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6,986,000원으로 허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회사에 36,986,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해
5. 2.경 F회사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9,49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등 입증자료, 범죄일람표(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