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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천안시 동남구 B할부금융에서 중고자동차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36개월간 월 620,45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하나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약정서 내용과 같이 월 620,450원씩 36개월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하나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입금내역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