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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19

기타 | 2019-02-28

본문

승진임용 (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 1. 31. 기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9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고, ○○○○. ○. ○○. 보통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이에 ○○○○. ○. ○○. 소청인을 근속승진(재직기간 7년 2월) 임용하였다.

* 당시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9급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근속승진대상자로 규정함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현재 기관에 임명되기 전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2년5개월9일)이 있음에도 소청인의 인사기록에 이를 누락하였다.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 1. 31.자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당시 소청인이 근속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임용 전 경력을 누락하여 재직기간 산정이 잘못 되었고 이로서 소청인은 근속승진 심사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의 임용 전 경력이 누락되었다고 인정한 점,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청주지방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소급 임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소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역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해 근속승진 소급 임용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