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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4 2019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4, 10, 1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2:0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뒷문 손잡이를 부수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총 27명 소유의 물건 합계 4,7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다만,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피해품 중 "현금 409,000원"을 "현금 350,000원"으로 정정하고, 범죄일람표 1 중 "피해품 합계 4,779,000원"을 "4,720,000원"으로 정정함. ] 『2019고단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3:3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