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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5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업주인 N와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게임장 영업을 그만 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C, N, O 등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2011. 3.경부터 2011. 12. 9.경까지 대전 동구 M 건물 2층에 ‘L’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테크니컬피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7.경부터 2011. 12. 7.경까지 대전 동구 Q 건물 1층에 ‘P’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게임기 5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사전에 공범들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2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전반적인 영업과 게임장 관리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