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313 | 심판청구 | 2015-09-30
서울세관-조심-2014-313
범칙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다이어리의 기재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5-09-30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OOO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켤레당 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하던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OOO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를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단가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라는 근거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관세포탈혐의로 유사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수입단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에서도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갑작스런 세관의 조사로 경황이 없어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과 달리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가 수입단가라고 인정하였을 뿐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는 실제 수입단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국내에 판매하고 싶은 가격 즉 국내 판매 희망가격을 환산하여 기재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까지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에 수입한 물품은 원단이 2겹이고 그 재질이 합성고무로서 청구인이 OOO 조사받은 물품은 원단이 3겹이고 그 재질이 생고무인 점 등 품명OOO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물품으로서 청구인은 정상적인 가격OOO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다이어리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과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종 혐의로 조사할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였던 2013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필체 및 기재형식이 동일한 점,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시 청구인이 다이어리의 상단에 파란색으로 기재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임을 인정한 점, 다이어리의 2010년 7월~9월 기재내용과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신고내역의 B/L번호와 수량이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켤레당 OOO가 아니라 다이어리에 동일한 품명 및 수량으로 표시되어 기재된 OOO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과도 부합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에도 이 건 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를 저가로 수입신고하다가 동 사실이 발각되어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 및 관세포탈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시기가 OOO까지 그리고 OOO까지로써 2013년의 처분대상이 되었던 물품의 수입시기인 OOO까지의 직전 또는 직후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과 2013년의 처분이 동일한 거래물품과 동일한 저가신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로 확정된 이전 처분과 달리 이 건 처분에 대한 다이어리의 기재내역이 국내 희망가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에서 OOO까지 수입된 6건의 쟁점물품은 OOO세관에서 조사받은 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며, 수입단가도 정상적인 OOO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물품과 동일한 품명OOO, 동일한 규격OOO에 해당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OOO임이 2013년의 다이어리 및 이 건 다이어리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이미 OOO 세관조사에서 해당 수입물품 6건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OOO라고 시인한바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범칙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다이어리의 기재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별도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을 수입하였고, OOO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OOO까지의 다이어리를 압수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은 OOO 피의자 신문시,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는 실제 수입단가를 기재한 것이며,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포탈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OOO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청구인에게 벌금OOO원을 선고하였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점과,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을 수입하였고, 딸이 대표로 있는 OOO 명의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OOO 위 (1)에 기재된 2013년 처분시 제보자로부터 다시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제보와 함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청구인의 다이어리 사본를 제출받았고, OOO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단가)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단가이며, 청구인이 과거 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2013년에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였던 2013년의 다이어리와 이 건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다이어리와 필체 및 기재형식이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1> 2013년 다이어리의 1월~6월 기록 <그림2> 이 건 다이어리 중 2010년 7월~9월 기록 (4) 청구인은 <그림2>에서 다이어리의 2010년 7월~9월의 기록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작성한 선적일, B/L번호, 수량, 금액(USD), 품목별 수량, 통관비용(정산서로 기재됨), 국내단가(@로 기재됨) 등이고, OOO로 기재된 부분의 상단에 기재된OOO는 쟁점물품의 USD 기준의 실제 단가를 기재한 것임을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인정하였다. (5) 처분청이 확인한 다이어리의 기재내용 중 일부와 수입신고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다이어리의 기재내용과 수입신고 내용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희망가격이므로 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관세청장은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에서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조사할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였던 2013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필체 및 기재형식이 이 건 다이어리의 그것과 동일하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점, 처분청의 피고인 신문시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임을 인정한 점, 범칙조사과정에서 범칙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