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00경 대전 유성구 C, 지족역 앞 도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은구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여, 1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왼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어 차량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충격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