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0.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일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