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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구합12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지급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구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 재결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 사업 명 :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인 정의 고시 : 대구 광역시 남구 고시 C(2015. 12. 11.), D(2017. 8. 30.) 사업 시행자 : 피고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나. 피고 대구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이하 ‘ 피고 위원회’ 라 한다) 의 2019. 6. 25.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 물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 이라 한다) 수용 재결 보상금 : 224,038,45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92,770,650원 이 사건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 31,267,800원 원고는 이 사건 지장 물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34,425,000원이라고 주장 하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 물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31,267,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수용 개시일 : 2019. 8. 9.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 195,523,900원 원고는 2020. 5. 29.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2020. 6. 17. 이 사건 지장 물에 대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수용 재결 취소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1 항은 ‘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