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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42556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공조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3. 1.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본부 산하 공조설계실 컨트롤개발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퇴사 직전인 2017. 2. 6. 합의서(갑 제4호증)와 보안서약서(갑 제5호증, 이하 위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87,904,100원을 지급받았다.

합의서

1. 완전한 최종합의 상기 본인은 2017. 2. 10.부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회사는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11조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회사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이나 권리 및 청구권 전액이 최종적으로 정산되었으며, 위의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산업재해보상금, 중간정산퇴직금, 직무발명 관련 보상, 계열사간 이동에 의한 퇴직금 및 이에 한정되지 않은 급여, 상여금, 제수당, 기타 모든 혜택 및 보상, 휴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한 권리 및 청구권 그리고 기타 모든 법적 권리도 전액 지급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6. 경업금지 본인은 해당업무분야의 하기 기준에 따라 본 합의서의 체결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하한 수단 및 장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인 자신을 위하여 또는 타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을 대리하거나 그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